법령법령2025.1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
법령법령2026.03.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법령법령2025.10.0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령법령2025.10.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법령법령2026.03.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법령법령2025.05.27
전기공사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법령법령2025.10.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6.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법령법령2026.06.2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3.0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법령법령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법령법령2025.11.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법령법령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법령법령2025.01.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법령법령2026.07.2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법령법령2025.12.3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법령법령2026.07.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법령법령2025.10.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령법령2025.10.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