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에너지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산업통상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법령법령2025.10.0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법령법령2026.07.0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법령법령2026.06.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법령법령2025.10.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수자원시설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법령법령2025.10.01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법령법령2026.05.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석면피해구제법기후에너지환경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12.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법령법령2025.10.01
물관리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2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법령법령2025.10.0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법령법령2026.03.2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법령법령2025.1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
법령법령2026.03.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법령법령2025.10.0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령법령2025.10.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법령법령2026.03.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