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법령법령2025.05.27
전기공사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
것을 말한다.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법령법령2026.06.2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3.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10.0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법령법령2025.10.0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법령법령2026.06.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4.0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법령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법령법령2026.03.0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법령법령2025.01.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에너지환경부
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법령법령2025.11.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법령법령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법령법령2025.10.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법령2025.10.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법령법령2026.03.2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7.2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7.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