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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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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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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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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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유해야생동물 제4조(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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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대응지원을 위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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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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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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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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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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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지정부산물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재활용산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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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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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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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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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의 종류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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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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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내 실증화시설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시설 사용 기간- 재사용 : 최소 1일(상한은 클러스터 일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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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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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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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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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