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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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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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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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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재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제4조 삭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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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인정기준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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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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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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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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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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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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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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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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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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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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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물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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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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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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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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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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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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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4. "전력사용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