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59건1046ms · 전문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에서 같다)과 연계하여 친수(親水)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의 시설 3.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시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