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7.2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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