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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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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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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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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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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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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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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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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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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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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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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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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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태권도의 ...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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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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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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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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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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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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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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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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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