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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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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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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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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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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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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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