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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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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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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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장"이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말한다. 복제 허가신청 등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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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관리과)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