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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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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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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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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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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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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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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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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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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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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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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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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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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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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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정보 조회 요청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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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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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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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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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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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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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