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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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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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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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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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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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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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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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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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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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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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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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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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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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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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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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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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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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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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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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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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