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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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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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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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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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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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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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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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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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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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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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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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