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2.28
향교재산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