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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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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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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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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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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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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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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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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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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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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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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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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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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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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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정보 조회 요청 제2조의3(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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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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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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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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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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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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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