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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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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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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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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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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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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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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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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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광고의뢰 절차 제3조(광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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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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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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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