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0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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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