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20
영상진흥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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