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0.16
바둑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400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