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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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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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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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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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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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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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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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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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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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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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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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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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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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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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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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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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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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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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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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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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