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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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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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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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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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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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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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광고의뢰 절차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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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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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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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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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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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