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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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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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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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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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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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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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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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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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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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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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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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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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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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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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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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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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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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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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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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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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