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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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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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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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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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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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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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