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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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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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