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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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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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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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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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기능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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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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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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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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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