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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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