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2.28
점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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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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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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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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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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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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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