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16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관람료 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