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09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