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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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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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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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