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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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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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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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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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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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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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