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