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