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9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