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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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