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