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독서문화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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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