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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