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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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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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