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0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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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