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21영상진흥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작의 자유 보장 등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부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