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0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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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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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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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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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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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광고의뢰 절차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