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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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관람 및 매표 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