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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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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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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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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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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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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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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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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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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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