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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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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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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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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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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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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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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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