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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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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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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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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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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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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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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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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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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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