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