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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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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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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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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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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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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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