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