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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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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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해외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출 컨설팅 및 현지 동향 정보를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모집장르 : 전 장르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패션, 실감콘텐츠 등)☞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국 28개소) 해외 진출 1:1 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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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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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4.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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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기타)☞ 기본형(총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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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콘텐츠 기업 : 방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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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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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